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 

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

그 밖의 기술적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
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

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

  • 1항
        누구든지 전자우편 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및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우편주소를 수지하여서는 아니 된다
       
  • 2항    
       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 주소를 판매 · 유통 하여서는 안된다
       
  • 3항    
       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·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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