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기저귀, 물티슈 등은 시설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.
시설급여 1일당 수가에는 요양보호사, 간호사 등의 직접 인건비와 시설장, 영양사 등 간접 인건비, 그리고 사업비, 배상보험료, 기저귀 비용, 감가상각비 등의 관리운영비가 있으며 외박 시에는 1회 최대 10일간의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%를 보상해 줍니다.
이것은 장기요양기관의 침상유지에 소요되는 간접비용과 그 기간 동안 다른 수급자를 수용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받는 동안 사용하는 물품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.